경찰관 앞서 음주운전 후 측정 거부한 60대 집유

권용휘 기자 2024. 5.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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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관은 A 씨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A 씨는 수년 전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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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신문CG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주차장에서 다투었는데 신고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을 보고도 차를 몰았다.

경찰관은 A 씨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3차례 거부하고 경찰관 팔을 뿌리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 씨는 수년 전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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