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 ‘무용지물’…24시간 점검 시급

김종구 기자 2024. 5.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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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학생들이 잇따른 가운데 현행 불법촬영 점검방식으로는 이를 근절할 수 없어 상시 점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5일 부천교육지원청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6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여자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대전의 한 고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이 학교 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행 불법촬영 점검방식으로는 불법 촬영을 근절하는데 ‘무용지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등 학교 내 불법 촬영의 심각성 대두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약 3천만원을 들여 한 해에 두 번 정기점검을 진행 중이다.

교육당국은 부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총 127곳과 부천교육지원청, 부천학생수영장, 도당학생체육관, 차오름터학생수영장 등의 학생·교직원용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연 2회 정기점검 중이다.

하지만 현 불법촬영 점검방식은 단발성 점검으로 보안공백이 생겨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상시탐지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점검방식은 연 2회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 이후 다음 점검까지 수개월의 보안 공백기간이 발생한다. 하지만 학교 교육행정 업무 부담으로 연 2회 이상 점검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현장 단속 인력은 태부족하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실적을 보면 모두 209만2천607건이지만 적발 건수는 0건으로 사실상 정기점검 방식이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교직 사회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기존 연 2회 정기점검 방식에서 24시간 365일 탐지할 수 있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천의 한 고교 여학생 A양은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이용할 때 늘 불안하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점검 후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 도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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