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이어 재혼한 부인까지 살해..전직 군인 징역 2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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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전직 군인이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우자 B씨의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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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전직 군인이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우자 B씨의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해 11월 5일 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B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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