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2심서 감형···"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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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암매장해 살해한 사건으로 충격을 줬던 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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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은 징역 7년
신생아 딸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암매장해 살해한 사건으로 충격을 줬던 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11세였던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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