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차단" 수능·모평 출제 교사 '사교육 카르텔' 가담 시 짤린다

제주방송 정용기 2024. 5.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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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일반 학원과 문제를 거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 파면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가지고 입시 학원과 거래하는 등의 영리 행위를 징계해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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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 가담 시 징계위 열어 파면 의결까지 가능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일반 학원과 문제를 거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 파면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가지고 입시 학원과 거래하는 등의 영리 행위를 징계해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큰 논란을 불렀던 ‘사교육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에는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중에 따라 해임, 강등, 정직 등을 의결한단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 손잡고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된 현직 교사들에게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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