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를 전과자로 지칭…법원 “5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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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를 전과자라고 지칭한 네티즌이 5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판사 박창우)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의 제보자 지 모씨가 네티즌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가 지 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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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를 전과자라고 지칭한 네티즌이 5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판사 박창우)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의 제보자 지 모씨가 네티즌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가 지 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 씨가 ‘전과자’라는 건 김 씨가 작성한 글의 맥락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 지 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글이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 블로그에만 일회성으로 게시돼 다수에 노출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다른 기사 등을 통해 지 씨 범죄 전력에 관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5만 원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지 씨와 관련된 기사를 올리며 지 씨에 대해 ‘증인선서 후 위증하면 위증죄인 거 전과자인 지가 제일 잘 알겠지’라고 글을 썼고, 지 씨는 명예훼손이라며 1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의 비위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의혹을 MBC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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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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