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외광장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은 합헌"
민경석 기자 2024. 5. 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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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심판 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용안내 게시판에 금연 문구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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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심판 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용안내 게시판에 금연 문구가 포함돼 있다. 2024.5.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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