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 2억도 1%대 초저금리 주는 주택대출 무엇

임정환 기자 2024. 5. 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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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000만 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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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000만 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매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 원이었다. 대환용 구매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 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 원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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