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도티', 철도 무단침입으로 코레일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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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철도 선로에 들어가 촬영했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당했다.
코레일 서울본부는 선로에 무단출입한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도티 측이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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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철도 선로에 들어가 촬영했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당했다.
코레일 서울본부는 선로에 무단출입한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철도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다. 촬영 장소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으로 도티는 촬영 스태프와 함께 이곳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도티 측이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도시설물 촬영 시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최소 7일전 코레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가 도티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3일공식 채널에 사과문을 올렸다
샌드박스는 "도티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며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고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 고발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아 납부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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