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5조 원 넘어...소득 기준 완화

이형원 2024. 5. 5. 14: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둔 가구 대상
집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신청 몰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2억 원으로

[앵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됐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이나 아이를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한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집을 살 때 최저 1%대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고, 전세 대출도 저리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어 신청이 몰렸습니다.

출시 석 달 만에 신청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5조 2천억 원을 넘볼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신청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는 32조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16%가 소진됐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일부 정부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인 부부 합산 1억 3천 만원을 2억 원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이렇게 장벽을 낮춘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김효진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