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서"…지인 벤츠차량 라이터로 지진 40대 '벌금형'

박소영 기자 2024. 5.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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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서 지인의 벤츠 차량을 라이터로 지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재물손괴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46·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8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B 씨의 벤츠 차량을 대구 달서구 주차장에 숨기는 등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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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 원 상당 손괴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서 지인의 벤츠 차량을 라이터로 지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재물손괴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46·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8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B 씨의 벤츠 차량을 대구 달서구 주차장에 숨기는 등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날 은닉한 해당 벤츠 승용차 앞 필러를 담뱃불로 지지고 내부 모니터와 핸들, 운전석 문짝 내부 등을 긁어 수리비 26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그의 배우자 C 씨가 지인 B 씨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의 벤츠 차량은 C 씨가 빌려 자택 주차장에 주차해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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