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해” 지인 속여 돋 뜯어 도박에 올인...20대 실형
김준호 기자 2024. 5. 5. 14:03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191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이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 “정지된 계좌 해지 수수료를 내면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고 운동용품도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로 같이 일했던 식당 사장과 동료, 군대 후임, 중학교 동창 등을 속여 돈을 받아갔다.
A씨는 또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한 업체의 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속여 뺏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체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약 1억원으로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화웨이는 돈 태우는 블랙홀”...中 SMIC, 물량대다 ‘실적 쇼크’
- “중국 아니냐” “똥물이네” 막말 논란 피식대학, 결국 사과했다
- 하마스에 나체로 끌려갔던 여성, 결국 시신으로 돌아왔다
- 뉴진스 민지 “우린 깡있어”…팬들에 보낸 메세지엔
- “모든 진실 밝혀질 것”…김호중, 논란 속 콘서트서 한 말
- 한동훈, 한 달 만에 공개 발언… “KC인증 의무화 규제, 재고돼야”
- “많이 아쉽지만…” 피식대학 ‘지역비하’ 논란에 영양군수 반응
- [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
- 골프 꿈나무 100여명 뜨거운 열기 ‘제4회 골프헤럴드 & 피코컵 골프대회’
- “김호중 콘서트 가기 싫은데 취소 수수료만 10만원” 팬들의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