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해” 지인 속여 돋 뜯어 도박에 올인...20대 실형

김준호 기자 2024. 5. 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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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선DB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191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이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 “정지된 계좌 해지 수수료를 내면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고 운동용품도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로 같이 일했던 식당 사장과 동료, 군대 후임, 중학교 동창 등을 속여 돈을 받아갔다.

A씨는 또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한 업체의 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속여 뺏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체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약 1억원으로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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