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

이상호 기자 2024. 5. 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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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올해는 화물차주도 포함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경기도 제공

올해는 경기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 등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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