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어린이날 성명 낸 인권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날 102주년을 맞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102주년을 맞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도의회(지난달 24일)와 서울시의회(지난달 26일)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고 지적했다. 2021년 한국의 아동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최하위고, 지난 5년 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두발‧용모‧복장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기에 조례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며, 보호자는 신뢰 속에 협력하는 학교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날을 맞이해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이 자기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xxjinq@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뛰다 차에 치일 뻔"... 안전 뒷전인 '돈벌이' 마라톤 대회 | 한국일보
- 1.8㎏ 둘째 낳고 떠난 아내… 남편도 의사도 함께 울었다 | 한국일보
- 무속인 고춘자, 선우은숙에게 건넨 말 "순간적 결정…비수가 돼" | 한국일보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의 마지막 행적… 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한국일보
- 이미주 "연인 송범근, 사나워 보이지만 애교쟁이" | 한국일보
- 뉴욕 한복판엔 기사식당, LA엔 한인카페... '힙'해진 K푸드 | 한국일보
- [르포]쉴 새 없이 들리는 "부이 꽈"… 어린이 웃음 가득한 베트남 'K키즈카페' 열풍 | 한국일보
- "공짜로 드립니다"… 베를린 애물단지 된 '괴벨스 별장' | 한국일보
- "개인카드로 경호팀 식사 챙겨"...장민호, 미담 터졌다 ('편스토랑') | 한국일보
- 2세 아들 앞에서 살해된 엄마, 25년째 범인 쫓는 아빠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