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장벤치 흡연 금지’ 합헌…간접흡연 위험 배제 못 해”

장현은 기자 2024. 5. 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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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광장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0월11일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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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헌법재판소가 광장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0월11일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ㄱ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부산지법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ㄱ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이뤄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이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도 기각됐다. ㄱ씨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냈지만 지난 2022년 6월 기각 결정이 났다. 이후 ㄱ씨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같은 조 4항에 규정된 금연구역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된다. ㄱ씨는 이 조항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공간과 비교해 담배연기가 흩어져 실내에서의 간접흡연보다는 그 피해가 적다”고 주장했다.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며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은 위와 같은 시설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장소에 한정해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도 흡연실을 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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