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벡스코광장 흡연금지는 합헌…"간접흡연 위험 더 커"

장우성 2024. 5.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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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벡스코 광장처럼 공중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경우 간접흡연 위험이 더욱 크다며 연면적 1000 ㎡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에 예외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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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 합헌 결정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건축물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다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 끝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옛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16년에는 연면적 1000 ㎡ 이상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재는 벡스코 광장처럼 공중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경우 간접흡연 위험이 더욱 크다며 연면적 1000 ㎡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에 예외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특정장소만 금연을 강제할 뿐 흡연 자체를 봉쇄하지는 않는 등 흡연자의 권리도 일부 보호하고 있다고 봤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소유자가 흡연실을 따로 마련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다.

흡연자가 불이익을 입기는 하지만 간접 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며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2004년부터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항을 세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연면적 1000 ㎡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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