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려진 정보 단순 나열 아닌 유기적 조합은 영업비밀"

백승우 swpaik@mbc.co.kr 2024. 5.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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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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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이전 회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전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나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라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런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선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31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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