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려진 정보의 유기적 조합도 '영업비밀' 해당"

김철희 2024. 5. 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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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정보를 조합한 것이라고 해도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정보를 조합했더라도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점,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보면 공공연하게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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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정보를 조합한 것이라고 해도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정보를 조합했더라도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점,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보면 공공연하게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기기 제조업체 B 사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퇴사한 뒤 공정 흐름도 등 빼낸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가 다른 회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라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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