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최유빈 기자 2024. 5. 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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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에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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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3월28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에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한다고 명시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해임이나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처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쯤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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