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

백승우 swpaik@mbc.co.kr 2024. 5.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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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의 제보자 지 모 씨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지 씨가 네티즌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가 지 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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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의 제보자 지 모 씨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지 씨가 네티즌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가 지 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전과자'라는 건 김 씨가 작성한 글의 맥락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지 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글이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 씨 개인의 블로그에만 일회성으로 게시돼 다수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다른 기사 등을 통해 지 씨 범죄 전력에 관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5만 원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0월 네이버 블로그 등에 지 씨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링크하며 지 씨에 대해 "증인선서 후 위증하면 위증죄인 거 전과자인 지가 제일 잘 알겠지"라고 적었고 지 씨는 명예훼손이라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30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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