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동 행복지수 OECD 꼴찌…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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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이 5일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4월24일 충청남도 의회에 이어 4월26일 서울특별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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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이 5일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4월24일 충청남도 의회에 이어 4월26일 서울특별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보호자는 신뢰 속에 협력하는, 그러한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관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한국사회의 2021년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고,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라고 짚었다. 더불어 지난 5년간(2018~2022)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두발‧용모‧복장 등의 제한에 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집계에 따르면, 2018~2022년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은 총 4148건인데, 이중 기타 사건(1432건)을 제외한 총 2716건에서 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제한 사건이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 등 언어적 폭력에 관련된 사건(821건, 30.2%)이 뒤를 이었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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