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주식 등 유가증권 기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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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화점 및 마트 등 상품권,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 등을 적시해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사용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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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올 초 유가증권으로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토록 기부금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화점 및 마트 등 상품권,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 등을 적시해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사용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부 수단도 추가된다. 계좌이체, 정보통신망(온라인) 외 자동응답시스템(ARS),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해진다.
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 공익 목적 등 '기부금품 모집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기부의 날'을 기념하고 기부 주간 행사의 운영 및 포상 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가 기념행사, 연구발표·국제교류행사, 기부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 기부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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