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채 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도주까지한 60대

조민주 기자 2024. 5.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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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팔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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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회사 동료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10m가량을 후진했다.

A씨는 이를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팔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해당 차량이 주차장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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