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150명에 1억 원대 피해'…조직적 중고거래 사기 가담한 3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5.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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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150여 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에 가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 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와 검사 측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각각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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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깨고 2년
재판부 "세탁책 역할 사기 범행 완성"

사흘간 150여 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에 가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3-3부 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여러 곳에서 허위 판매 글이나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은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다른 자금 세탁책들과 함께 물품,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 담당 영역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각 사기 행각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 씨와 검사 측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각각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이미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탁·인출책 역할은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불법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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