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석 달 만에 5조 원 넘겨

이형원 2024. 5. 5. 1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기자]

네, 지난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29일까지 석 달 동안 2만 건 넘는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조 1,843억 원에 달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이나 아이를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인데요.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이 집을 살 때 최저 1%대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이런 낮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최근 석 달 신청 내역을 보면,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이 4조 원에 육박해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가 3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신청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16% 정도가 소진됐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인데요.

올해 3분기에는 이 기준을 2억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