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조직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칙에는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조직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사교육 카르텔’을 정부가 단속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현행 규칙에는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한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습니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신설됐습니다.
두 가지 비위에 대해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쯤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충헌 기자 (chleemd@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14시간 조사
- 코로나19 장기화에 “북한 아사자 속출”…통제 강화에 공개 처형 일상화
- 어린이날, 전국 비…곳곳 강한 비바람 [7시 날씨]
- ‘가방 의혹’수사에 야 “특검 무마용 꼼수” 여 “정당한 공권력 집행”
- 한국 언론자유지수 62위…1년새 15단계 추락 [이런뉴스]
- [재난·안전 인사이드] 갯벌 고립되면 “누군가 구해주겠죠”
- 이것도 사교육으로 해결?…2024년 성교육 현실
-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속도’…9일 고발인 조사
- 동해 탈북민들 “남한 뉴스로 정보 얻어…임영웅·BTS 인기”
- 75세 이상 운전자 100만 시대…얼마나 위험? [고령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