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공중위생업소 9곳 적발

이다온 기자 2024. 5. 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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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

C, D, E 업소는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 미용업을 하는 데 필요한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해당 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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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A업소는 일반미용업소에 해당하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B업소는 왁싱, 속눈썹펌, 네일아트 등 여러 종류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피부, 화장 및 분장, 네일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C, D, E 업소는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 미용업을 하는 데 필요한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해당 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F, G 각 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과 화장 및 분장미용업 영업행위를 해해왔으며 운동화 세탁 및 의류 드라이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H, I 업소는 세탁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세탁 영업행위를 해왔다.

미신고 및 무면허자가 운영하는 미용업소의 시술용 침대. 대전시 제공

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행락 철 나들이객 증가로 공중위생업소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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