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가 학원·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하면 최대 '파면'

이유진 기자 2024. 5.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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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와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문항 거래 등을 하는 경우엔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에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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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개정안 입법예고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와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문항 거래 등을 하는 경우엔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에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신설됐다.

두 가지 비위에 대해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한다고 명시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해임이나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고 했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입시 부정, 수능과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해 문제를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등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공무원의 비위는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서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쯤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수능 출제 경력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문항을 거래한 것이 확인된 데 대해선 개정 규칙이 적용되기 전이라 파면이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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