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한 전직 대기업 임원들…대법 “공정흐름도는 업무상 비밀”

2024. 5.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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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한 제품 공정흐름도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지된 정보를 종합했더라도, 이 조합히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입수할 경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공정흐름도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피해회사의 전체 구성과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원심(2심)이 이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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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등 혐의
1심, 벌금형
2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법 “공정흐름도 역시 업무상 비밀”
LG 트윈타워 전경[LG전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중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한 제품 공정흐름도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지된 정보의 조합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별도로 입수할 경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영업비밀 및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전직 LG전자 상무 및 연구원 6명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원심(2심)은 공정흐름도를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로써 향후 진행될 새로운 재판에서 A씨 등의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 등은 2014년 LG전자에서 추진한 ‘가정용 맥주 제조기’ 프로젝트팀의 멤버들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내 아이디어 발전소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2016년 돌연 A씨 등을 시작으로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퇴사했다. 이들은 내부 문서를 파일명만 바꿔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VPN을 이용해 외부에서 파일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 후 창업해 동종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실제 A씨는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LG전자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창업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연구원 5명에겐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반출한 시장조사 결과는 영업에 활용할 가치가 상당하다”며 “모두 LG전자에 귀속되는 정보라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A씨 등은 정보보안 교육을 받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했으므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단,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는 이미 시중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한 것이므로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또는 기존에 출시된 해외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라며 “공지된 정보를 넘어서는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3형사부(부장 김형작)는 2022년 12월,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하며 처벌 수위를 높였다. A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연구원들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잡이 부분 도면도 영업비밀로 인정한 결과였다.

단, 2심 재판부도 제품 공정흐름도에 대해선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흐름도 역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지된 정보를 종합했더라도, 이 조합히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입수할 경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공정흐름도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피해회사의 전체 구성과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원심(2심)이 이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엔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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