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처벌받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올린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30년 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추억 속으로…곤돌라로 교체 속도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
-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 연합뉴스
- 군가 맞춰 춤춰볼까…6살 루이 왕자 英왕실 행사 또 '신스틸러' | 연합뉴스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 연합뉴스
-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2천900건 유출 | 연합뉴스
-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