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처벌받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올린 50대

강태현 2024. 5. 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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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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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동종 범죄 전력 있고 재범"…벌금 3천만원 원심 유지
성매매(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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