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9곳 적발

김준범 2024. 5. 5. 0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신고 없이 미용이나 세탁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소는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왁싱이나 네일아트 등 미용업을 하면서 피부나 분장 등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신고 없이 미용이나 세탁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소는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왁싱이나 네일아트 등 미용업을 하면서 피부나 분장 등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관련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미용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운동화 세탁이나 의류 드라이클리닝 등을 세탁업 영업 신고 없이 수년간 이어온 업체도 있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를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지속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