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9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신고 없이 미용이나 세탁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소는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왁싱이나 네일아트 등 미용업을 하면서 피부나 분장 등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신고 없이 미용이나 세탁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소는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왁싱이나 네일아트 등 미용업을 하면서 피부나 분장 등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관련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미용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운동화 세탁이나 의류 드라이클리닝 등을 세탁업 영업 신고 없이 수년간 이어온 업체도 있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를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지속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형욱 직원 괴롭힘 논란에 '개는 훌륭하다' 2주째 결방 | 연합뉴스
-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종합2보)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승리, 홍콩서 클럽 오픈?…"비자 신청없었다" | 연합뉴스
- "사람 쉽게 죽지 않는데 너무 잔혹"…아내살해 변호사 징역25년(종합) | 연합뉴스
- 대낮에 길거리서 어머니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 체포 | 연합뉴스
- "망막 훼손될 만큼 학폭"…학급교체에도 피해학생 2차가해 호소 | 연합뉴스
- 안양 우편집중국 건물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 끼임사고…2명 사상 | 연합뉴스
- 보호시설서 지낸 14살 학대 피해자…해외 물놀이 중 사망 | 연합뉴스
- '세상에 이런 일이' 휴식기…임성훈 "26년간 함께해 영광" | 연합뉴스
- '근육 경직' 셀린 디옹 "무대 정말 그리워…기어서라도 갈 것"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