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

한주홍 2024. 5.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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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의 제보자 지모씨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달 30일 지씨가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지씨에게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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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의 제보자 지모씨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달 30일 지씨가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지씨에게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전과자'라는 건 김씨가 작성한 글의 맥락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지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글이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씨 개인의 블로그에만 일회성으로 게시돼 다수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다른 기사 등을 통해 지씨 범죄 전력에 관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5만원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0년 10월 네이버 블로그 등에 지씨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링크하며 지씨에 대해 "증인선서 후 위증하면 위증죄인 거 전과자인 지가 제일 잘 알겠지"라고 적었고 지씨는 명예훼손이라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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