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름·주민번호 유출' 행안부 대상 조사 착수

이상서 2024. 5. 5. 0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준수 여부·유출 규모 등 조사…3년간 중앙부처 유출 신고 '3건'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1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증명서가 오발급된 것"이라며 오류 건수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