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사건’의 전말…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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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여의찮은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일하던 공장 측의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 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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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여의찮은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일하던 공장 측의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몸 상태로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 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인들은 치매 등을 앓아온 A 씨에 대해 "A 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계자인 B 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때 A 씨가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황급히 B 씨가 A 씨를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B 씨는 A 씨를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쯤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 이것이 A 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측은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 된다"며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 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 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 4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A 씨 시신을 발견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로부터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으며 해당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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