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린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김민수 기자 2024. 5.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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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어린이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5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2021년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고, 15세 아동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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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주년 어린이날 성명 발표 "아동=미성숙한 존재 인식 여전"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후 제4회 부산 봄꽃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꽃터널을 지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어린이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5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2021년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고, 15세 아동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라고 짚었다.

또 "지난 5년간(2018~2022)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두발·용모·복장 등의 제한에 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달 24일 충청남도에 이어 같은 달 26일 서울특별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며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보호자는 신뢰 속에 협력하는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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