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캠핑장·체육시설 '비회원' 예약 막는다…통합 회원만 가능

오현주 기자 2024. 5. 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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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캠핑장·체육시설 등 여러 공간 이용을 신청하는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대상자를 통합 회원 가입자로만 한정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회원(휴대전화·아이핀 인증, 네이버·카카오 기반 간편 로그인)의 경우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기존 비회원은 서울시 통합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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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예약 땐 횟수 제한 없어…"형평성 개선 차원"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사이트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캠핑장·체육시설 등 여러 공간 이용을 신청하는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대상자를 통합 회원 가입자로만 한정했다. 이제 통합 회원을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로그인 이용자는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인기 캠핑장을 가려고 매크로(지정된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까지 동원하는 등 꼼수 예약자가 늘면서 내려진 조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회원(휴대전화·아이핀 인증, 네이버·카카오 기반 간편 로그인)의 경우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기존 비회원은 서울시 통합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정책 변경 알림 메시지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가 비회원의 예약을 막은 것은 예약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비회원의 경우 구체적인 회원 정보를 특정할 수 없어 제어가 어려웠다.

현재 서울시는 예약자가 매크로를 쓴 점을 확인하면 불량 예약자로 등록하고 이후 일정기간 서비스 예약을 할 수 없도록 페널티를 주지만, 비회원 예약자에게는 이런 제재를 할 수 없었다.

통합회원으로 매크로 불법 예약을 하다 걸린 뒤 제재를 받자, 비회원 계정으로 캠핑장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회원 예약 시스템에서 공공 서비스별 예약 횟수 제한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줬다. 반면 통합회원은 1인당 서비스별 예약 횟수가 정해져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비회원 예약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 관리가 안됐다"며 "시민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 비회원 예약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서비스 부정 예약이 의심돼 관리자 직권으로 예약을 취소한 사례는 무려 183건이다. 이에 시는 3월 불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례를 공포하고, △구글 캡차(CAPCHA·사용자가 조건에 맞는 그림 등을 선택) △심플 캡차 △문자 인증(표시되는 그림 숫자 등 입력)을 도입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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