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노동절’로 바꾸자”…법 개정하자는 야당, 왜?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5. 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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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근로, 일제강점기 잔재
22대 국회서 ‘노동절’로 바꿀 것”
野이수진, 발의했지만 환노위 계류 중
“‘절’은 통상 국경일 사용...검토 필요해”
지난달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의미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5·1)’이 올해 134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부산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특강 ‘노동운동의 이해’를 들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워크숍에 참석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근로’가 아닌 ‘노동’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기념일 명명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고쳐야 한다”며 “5월 1일은 홍길동의 날인가?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못부르는가? 왜 근로, 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근로, 근로자는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의 잔재다. 사람을 부리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근하는 용어”라며 “근로는 옳고 노동은 불순하다는 편견은 깨져야 한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당선인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공휴일로 보장되는 온전한 ‘노동절’로 기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주장은 21대에서도 제기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2020년 6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돼 있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신)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196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해 기념해 왔다.

이와 관련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근로’가 일제 시대부터 많이 쓰였던 단어는 맞다. 대표적으로 ‘근로정신대’가 있다. ‘노동’이라는 용어를 불온시하면서 쓰인 것”이라며 “바꿀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법이 다 ‘근로’를 쓰고 있고, 법을 바꿔야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꼭 바꿔야 하나’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사전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현재 ‘근로’와 ‘노동’은 사실상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절’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경일에 한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념일에서 통상 사용한다”며 “근로자의 날은 40종류의 기념일 중 하나에 해당해, ‘근로자의 날’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사용하는 ‘절’로 할 것인지 근로자의 노고 등을 기념하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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