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쳐들어와 온 가족 폭행한 男…7살 딸은 커튼 뒤에 숨었다

이로원 2024. 5. 4.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이 집에 침입해 온 가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3월 집에 쳐들어온 옆집 남성으로부터 다짜고짜 욕설과 폭행을 당한 A씨 부부의 피해 사례를 다뤘다.

A씨는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박스와 세제를 현관 앞에 뒀는데 시비가 붙어 소방관, 경찰도 왔었다. 경찰도 자기네 집 앞에 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다니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박스’ 놔뒀다고 욕설·폭행
경찰 조사 후에도 ‘2차 폭행’ 이어져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사를 가야 하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이 집에 침입해 온 가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3월 집에 쳐들어온 옆집 남성으로부터 다짜고짜 욕설과 폭행을 당한 A씨 부부의 피해 사례를 다뤘다.

A씨에 따르면 남성 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이들은 마주치면 목례 정도만 할뿐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갔더니 현관 앞 박스를 가리키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가 상자 때문이냐고 물으니 B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A씨는 그대로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집 안 소파였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A씨 아내가 밖으로 나와 A씨를 안으로 데려다 놓은 것.

와중에 B씨는 중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려 했다. A씨 아내가 힘을 다해 버텼지만 막을 수 없었다. B씨는 잠옷 차림이었던 A씨 아내의 몸을 부둥켜안고 넘어뜨린 뒤 때렸다. 같이 있던 장모도 때렸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B씨는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면 쫓아가면서 때렸다. 7살 난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집 앞 공간은 분리돼있어서 박스가 통행에 방해가 되진 않기 때문이었다. A씨는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박스와 세제를 현관 앞에 뒀는데 시비가 붙어 소방관, 경찰도 왔었다. 경찰도 자기네 집 앞에 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다니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와 마주칠까 두려워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B씨는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다. (경찰) 조사받고 온 날. (옆집 남성이) ‘미안합니다’ 이러더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대답 안 한다고 또 큰소리를 치더라. 금방 미안하다고 해놓고 욕을 했다. 엘리베이터 나오니까 또 한 대 치더라. 나를 어깨를 탁 치더라”고 말했다.

2차 폭행 다음 날에도 B씨는 A씨의 딸 자전거와 킥보드를 현관 앞에 내동댕이치며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다.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 A씨 집 앞에는 화분과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사과드린다. 잘못했다, 좋은 이웃으로 발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이 쪽지를 확인하지 않자 다음 날 쪽지가 구겨진 채 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를 가라고 조언한다”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