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한티역 칼부림 예고한 20대 집행유예

김정아 2024. 5. 4. 15: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가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당일이었습니다.

YTN 김정아 (ja-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