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PA와 SPF의 차이, 알고 쓰시나요? [건강+]

정재영 2024. 5. 4.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을 맞아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방법'을 공개했다.

자외선차단지수(SPF)는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B, 차단등급(PA)은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A와 연관있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약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권장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법’ 공개
“어린이는 손목 안쪽에 테스트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을 맞아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방법’을 공개했다. 자외선차단지수(SPF)는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B, 차단등급(PA)은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A와 연관있다.

식약처는 3일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A와 SPF의 차이, 아시나요?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식약처는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햇빛이 작열하고 있다. 뉴시스
◆봄철 산책엔 SPF15/PA+ 이상 제품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또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내수성 제품은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이 가능한 제품, 지속내수성 제품은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을 말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물놀이하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는 손목 안쪽에 테스트부터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니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약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