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칼부림’ 예고했던 20대, 집행유예

노자운 기자 2024. 5. 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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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던 작년 8월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을 본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자 다음날 이씨가 자수했다.

이 글이 게시된 날은 서현역 흉기난동이 일어난 당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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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던 작년 8월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을 본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자 다음날 이씨가 자수했다.

이 글이 게시된 날은 서현역 흉기난동이 일어난 당일이었다. 약 열흘 전 조선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저지른 직후라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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