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승소한 이루마, 권상우와 다정하게…친형제 비주얼 뽐내는 동서지간 ‘훈훈’

이슬기 2024. 5. 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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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영이 권상우, 이루마의 훈훈한 분위기를 공개했다.

손태영은 5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권상우, 이루마의 투샷을 공개했다.

권상우는 이루마의 음료도 챙겨 훈훈함을 더했다.

이루마는 손태영의 형부로, 권상우와는 동서 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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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태영 소셜미디어

[뉴스엔 이슬기 기자]

손태영이 권상우, 이루마의 훈훈한 분위기를 공개했다.

손태영은 5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권상우, 이루마의 투샷을 공개했다.

사진 속 두 남자는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권상우는 이루마의 음료도 챙겨 훈훈함을 더했다.

이루마는 손태영의 형부로, 권상우와는 동서 지간이다.

손태영은 가족들의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은 듯 "갬성~ 두 남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손태영은 2008년 배우 권상우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루마는 최근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루마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원에 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루마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음원 수익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렸고, 이에 이루마는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반면 스톰프뮤직는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채무 이행이라 30%를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이 이미 신탁됐기 때문에 15~20%만 지불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1·2심은 스톰프뮤직이 30%의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의 저작권 신탁 계약을 알면서도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분배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본 것.

대법원은 스톰프뮤직의 상고를 기각, 이에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줘야 할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 4천여만 원이 됐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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