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매출허위계상 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하지도 않은 중고폰 유통업을 한다며 허위 매출 및 매출 원가를 계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반도체 설계·제조업 회사 등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공개됐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매출·매출 원가 관련(6건), 재고자산 과다계상(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4건) 등 지난해 총 14건의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가 공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하지도 않은 중고폰 유통업을 한다며 허위 매출 및 매출 원가를 계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반도체 설계·제조업 회사 등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공개됐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매출·매출 원가 관련(6건), 재고자산 과다계상(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4건) 등 지난해 총 14건의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가 공개됐다.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하는 B사의 경우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는데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그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를 했다. 금감원은 B사의 경우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