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도운 50대 브로커 실형

김경태 2024. 5. 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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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약속받고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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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대가를 약속받고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2018년 수도권 등 아파트 단지 4곳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입찰자의 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입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1심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 범행은 아파트 부대시설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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