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당일 혼란 틈 타 흉기 난동 예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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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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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당일 혼란을 틈 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글을 작성한 날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이 일어난 날로, 10여 일 전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까지 맞물려 시민의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자 이튿날 자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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