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IRA 최종 가이던스에 한국 입장 반영”…2026년 말까지 흑연문제 유예

이랑 2024. 5. 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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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 우려 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기업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결실이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FEOC 최종 가이던스 규정에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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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 우려 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기업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결실이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는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 차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내외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FEOC 최종 가이던스 규정에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에서는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 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흑연이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 산정 방식’도 새로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습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이 같은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 내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 2년간의 전환 기간이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오는 8일 안 장관 주재로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IRA 친환경 차 세액공제와 FEOC 최종 가이던스의 세부 조항별 업계 영향,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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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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