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50대 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김은진 기자 2024. 5. 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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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저리른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2018년 수도권 등에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운영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입찰자의 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시는 아파트 관리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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