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젊게 해달라" 신분증 위조 30대…황당한 범행동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성을 만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나이를 조작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2년 11월9월 페이스북에 A씨가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김씨가 A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나이를 조작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9월 페이스북에 A씨가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화방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달라 요청했다. 이후 김씨는 그 대가로 A씨에게 위조 대금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A씨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 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김씨가 A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나나와 결혼' 30살 연상 재벌…사진 보니 "70대로 안보여" - 머니투데이
-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 머니투데이
- 남편에 영수증 검사받는 '노예 아내'…"생활비 30만원 주면서" - 머니투데이
-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 머니투데이
- 김호중 대리인, 고 이선균 언급하며 "인권위 제소 검토" - 머니투데이
- 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결정이 유류분 소송에 미치는 영향 - 머니투데이
- 이상민, 전처 이혜영 노래 나오자 정색…"그만 불러" 탁재훈 당황 - 머니투데이
- 남편 일 관두고 14년째 전업주부…의사 아내 "난 복 많은 여자" - 머니투데이
- 돌잔치 축하금 냈는데…"돌잡이용 '현금' 또 걷더라" 당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