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지인 탓에 투자 실패했다”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박세종 기자 2024. 5.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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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북한이탈주민 A(67)씨가 10년 전 한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며 해당 여성을 소개해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10년 전 B씨에게 소개받았던 여성의 권유로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 중 4천 300만 원을 손해 본 일이 있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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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북한이탈주민 A(67)씨가 10년 전 한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며 해당 여성을 소개해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제신문DB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70)씨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지난 2013년 알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지원금 수령을 돕겠다며 찾아온 B씨와 탈북지원센터 방문 후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A씨는 10년 전 B씨에게 소개받았던 여성의 권유로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 중 4천 300만 원을 손해 본 일이 있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말다툼 끝에 A씨는 흉기 2개로 B씨의 얼굴 등을 9차례 찔렀다.

사건 직후 A씨는 112에 직접 전화해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신고했으며, 이에 출동한 겅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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