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최종 가이던스' 확정…정부 "흑연문제 등 우리 입장 반영"

이석주 기자 2024. 5. 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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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등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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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등 최종 확정
흑연에 2026년 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8일 산업부 장관 주재 민간 합동회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등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발표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내놓은 이후 국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5개월여 만에 최종 안을 확정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재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특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2년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준수해 보조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 ‘2년간 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 산정 방식’도 새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이 같은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 내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이 경우 2년간의 전환 기간이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흑연 문제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는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오는 8일 안 장관 주재로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열고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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